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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Q&A] 가상화폐 투자로 진 '빚' 탕감해준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이 가상자산(가상화폐)이나 주식투자 실패로 돈을 날린 채무자도 개인 회생을 통해 면책받기 쉽게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손실을 본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변제금의 총액을 정함에 있어 그 손실금의 액수나 규모를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숨긴 재산을 고려한다'는 내용의 실무준칙을 제정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법원이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한다. 그동안 서울회생법원은 주식이나 가상화폐를 사행성 투자로 봤는데, 이제 이를 제도권 안의 경제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신청 방식을 바꾼 것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원의 전셋집에 사는 A씨가 가상화폐에 1억원을 빚내서 투자했다가 폭락장을 맞아 8000만원을 잃었다고 가정하자. 기존에는 A 씨의 재산을 1억5000만원으로 보고 빚보다 재산이 많아 개인회생제도 신청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상화폐 손실분을 빼주기로 하면서 재산이 남은 돈의 액수 7000만원이 돼 신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서울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은 논란이다. 지방의 회생 법원들이 같은 준칙을 만들어야 지방 사람들도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7.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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